불법 인터넷 유통…근절방안 마련시급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가스충전용 아답타’가 가스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네이버 등 인터넷 주소창에 ‘가스충전용 아답타’를 검색하면 가스차량용 비상연료 주입기를 비롯해 가스용기(캔)에서 가스용기(캔)로 충전하는 아답타, 3kg용기에서 부탄가스캔으로 충전하는 아답타 등이 상세한 사진과 함께 검색된다.

그러나 가스충전용 아답타는 절대로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부탄캔에 가스를 충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가스누출 및 폭발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가스차량용 비상주입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품들에서 검사품 또는 KS품 등에 정보가 없는 불법제품이라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재충전 부탄캔이 아닌 일회용 부탄캔을 임의로 충전하는 행위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버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국민의 위험성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가스안전공사가 가스충전용 아답타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신속히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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