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최소화 위해 보급 예정

환경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녹색성장 추진의 일환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 지열에너지 설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관리방안을 마련, 보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열에너지 설비는 태양열, 풍력, 수력 등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하나로 지하 굴착을 하고 지열 설비를 설치해 가정이나 공공 건물, 시설 농가 등에서 냉난방 열원으로 사용하는 설비다. 하지만 지하 굴착공 공사 과정에서 우수 또는 지표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될 수 있어 지하수 수질오염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열에너지 설비는 크게 지하 굴착구간에 설치된 파이프에 부동액을 순환시켜 열원을 확보하는 ‘밀폐형’ 방식과 굴착공 내의 지하수를 양수해 열원으로 사용하고 재주입하는 ‘개방형’ 방식으로 나뉜다.

환경부가 마련한 ‘지열에너지 설비의 환경관리요령’에 따르면 지열 설비는 지하수보전구역, 토양보전대책지역 및 소규모수도시설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설치를 제한토록 권고했다.

밀폐형의 경우 지하 암반선 1m 깊이까지 센트랄라이저(중심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굴착구경을 확대하고, 그라우팅(채움재) 재질 종류 및 투수율을 규정했다. 다만 부동액은 원칙적으로 순수한 물을 사용하되 동결점을 감안해 에탄올 등의 부동액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했다.

개방형의 경우 재주입 지하수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기 파악, 개선하기 위해 초기 6월까지 매 3개월마다 3회의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 주기적인(2∼3년 간격) 수질검사 및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열 설비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부동액은 전량 회수하고, 지열파이프는 지하 1m까지 절단 회수하며 회수 불가한 지열 파이프 내에는 그라우팅액을 주입해 처리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열에너지 설비의 환경관리요령’을 관계 전문기관, 지자체, 협회 등을 통해 설치자 등에게 배부해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2014년까지 연구 중에 있는 지열에너지 설비로 인한 장기적인 수질영향 모니터링과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환경 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지열 설비의 환경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등을 지하수법령,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반영해 제도적인 장치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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