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개정 석대법 시행따라 대대적 특별단속

▲ 석유관리원의 직원들이 가짜석유를 단속하고 있다.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으로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이 시행된 첫날, 부산의 한 주유소가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돼 처음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 처벌을 받게 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강승철)은 15일 개정 석대법 시행에 따라 경찰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부산시 남구 C주유소가 무선리모콘을 조정해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유소는 화물컨테이너 부두 인근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상 물류를 배송하는 대형 화물차량 통행이 잦다는 점을 악용해 정상 경유탱크와 가짜 경유탱크에 각각 연결된 밸브를 리모콘으로 조정하면서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관리원은 개정된 석대법에 따라 소비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적발 직후 가짜석유 판매 중지 및 불법시설물 사용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주유소에서 보관중인 가짜경유 12kL를 봉인 조치했다.

한편 석대법 개정에 따라 15일부터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짜석유를 판매할 경우 1회 적발만으로도 등록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시행(과징금 대체 불가)되고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에는 가짜석유 판매 적발사실을 현수막으로 게시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적발 시 판매중지 및 불법시설 사용중지, 폐기 명령과 시설에 대한 봉인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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